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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ETC

경고: 미리캔버스 저작권.. 모르고 사용하면 큰일납니다!?!?

by 까칠한친절남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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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 페이스북,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웹툴 중 하나가 미리캔버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망고보드를 훨씬 많이 썼지만, 망고보드가 유료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미리캔버스 사용자가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망고보드는 사실 별로 많이 쓰지 않았지만 요즘 미리캔버스를 쓰면서 감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스토어 등 1인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품의 상세페이지를 만드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배워야하고... 돈도 내야하는 포토샵을 이제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미리캔버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디자이너를 채용한다고 배너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제공되는 수많은 디자인과 템플릿들은 그 디자이너들의 창작물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기능적인 면도 그렇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상업화 또는 무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사용하다보니까 이제는 미리캔버스의 템플릿에 익숙해지다보니 여기저기 템플릿을 사용하는 사례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오늘은 문득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관련 내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정말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듯이 나와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모두 미리캔버스에서 부담합니다. 상업적으로 마음껏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있지만, 저작 규정보기를 클릭하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거든요.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모든 규정은 이렇게 먼저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디자인 요소에는 사진, 이미지, 아이콘, 선, 도형, 일러스트, 비트맵, 텍스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4번에 빨간 줄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보니 3~6번까지 모두다 안된다는 내용 뿐이네요. 단일 디자인 요소를 개별적으로 캡쳐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고, 템플릿을 복제해서 템플릿 형태로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규정 옆에 Q&A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요소를 전부다 사용해도 좋기는 하지만, 요소 1개를 다운로드(캡처, 다른 이름으로 저장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2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해서 자기만의 "디자인"이 되는 것은 허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위 규정의 5번에 따르면 미리캔버스의 디자인 요소 하나를 다운로드하거나 해서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디자인을 하려거든 미리캔버스 내에서 하라는 것이죠. 단, 미리캔버스에서 요소를 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사용자 고유의 창작물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활용해도 되고, 그때의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6번의 인물사진과 관련된 문제가 저로 하여금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했던 것인데요. 일단은 인물사진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델의 인격을 훼손하는 정도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성인용품의 홍보라든가 허위정보 등에 사용해서 그 모델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것이네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미용(다이어트, 미용기능식품 포함), 병의원(성형)의 광고홍보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미리캔버스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모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사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을테니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정도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궁금한 것으로 폰트는 마음껏.. 심지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미리캔버스에서만은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답해주고 있네요. 미리캔버스에서 작업한 결과물은 그것만으로 사용이 되어야지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다른 툴에서 사용하면서 폰트가 섞여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재미있는 질문과 답변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을 개인이 사용해도 되나요?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을 기업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을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을 학교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을 쇼핑몰에 올려도 되나요?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을 다운로드해서, 다른 업체에 인쇄를 맡겨도 되나요?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을 판매해도 되나요? (디자인 외주, 크몽 등)

 

에 대한 답변은 모두 "네. 하셔도 돼요!" 였습니다.

 

그 다음의 질문들은 대부분 미리캔버스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PPT, 포토샵, 한글, 영상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해도 되냐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역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네요. 사용자가 작업을 하여 다운로드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문제가 없지만, 각 개별 요소들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요소만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안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미리캔버스를 이를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e-mail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할테니, 빨리 삭제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왠지 무섭게 느껴지는 규정들이라 제가 자세하게 찾아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미리캔버스의 친절한 답변들을 다 읽고나니까 첫페이지에서 저작권 걱정하지말고 상업적으로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미리캔버스는 정말로 혜자로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료화의 길을 가지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널리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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