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 과태료는 얼마일까?

by 까칠한친절남 2020. 10. 18.
반응형

먼저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동안 갱신하여야 하며,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20011년 12월 8일 이전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안에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갱신자는 취득/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년간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하며,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인 분들은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2종 운전면허를 신규취득 또는 갱신한 사람은 9년주기로 6개월 기간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면되는데요.

 

다들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보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나와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의 준비물은 1종의 경우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 5000원이 필요하고, 2종의 경우 운정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영수필증 7500원이 필요한데요. 요즘 운전면허 갱신은 대부분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뀐 듯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www.safedriving.or.kr/)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인증을 거치고 약관동의를 하고 가지고 있는지, 분실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서 갱신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홈페이지의 운영시간이 7시30분부터 22시까지니까 이 시간을 꼭 지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종 수동 운전면허인 경우 7년 무사고이면 1종 보통 상위종별로 갱신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운전 면허 시험장 방문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 장소를 선택할 때는 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수령할 장소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구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1종 보통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을 납부하고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1년이 경과하면 취소가 된 것이므로 5년 이내라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을 보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실기시험까지 봐야하는 것이죠.

 

2종 보통의 경우는 취소제도가 2011년에 없어졌으므로 과태료 2만원만 납부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대상자분들은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면허시험장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꺼려졌기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더라도 반드시 기간을 챙기셔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LIST